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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08 1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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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리콜절차. ▲제품리콜절차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생활제품(공산품)을 신속 차단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소비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규정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이 2월5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제품안전에 관한 통일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간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는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제품의 제조 및 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됐으며 제품 안전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제품개선, 수거 등의 명령은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행정조치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9년 미국과 일본의 생활제품 리콜건수는 각각 466건, 94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9건에 그쳤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중대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과 언론 공표 △제품 위해사실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 의무 △해당 사업자에 위해제품 수거 비용 징수 △제품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 운영 △제품안전협회 설립, R&D 지원 법적근거 마련 등 제품안전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조·설계·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기표원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사안에 따라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함과 동시에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리콜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게 되며,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기표원의 관계자는 “생활제품에 있어 미국·일본·EU 등에 비해 저조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가 이번 법의 본격 시행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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