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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23 14:29:46
  • 수정 2025-09-23 1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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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美 수출 상위 10개국의 관세 부과 현황(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정부가 2분기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는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 수준이나, 관세 증가율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올해 2분기 對美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美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ITC 통계에 따르면, 금년 2분기 우리나라의 對美수출 관세액은 총 33억달러로 △중국 259.3억달러 △멕시코 55.2억달러 △일본 47.8억달러 △독일 35.7억달러 △베트남 33.4억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작년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 달러로 중국의 141.8억 달러, 멕시코의 52.1억 달러, 일본의 42억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4,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캐나다는 1,850%(19.5배) △멕시코는 1,681%(17.8배) △일본은 724%(8.2배) △독일은 526%(6.3배) △대만은 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2분기 對美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나눠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는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3월에 25%, 6월에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분기 對美 수출액이 328.6억달러, 관세부과액 33억달러로 실효관세율이 10%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중국의 39.5%, 일본의 12,5%에 이어 對美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이다. 2분기 對美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반도체를 주로 수출하는 대만과 의약품을 주로 수출하는 아일랜드의 경우, 아직 품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2분기 실효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있어 역시 실효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수출입 기업 간 협상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거나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부담을 우리 수출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FTA 효과를 등에 업고 미국시장에서 경쟁해온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고, 경쟁 여건도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 수입기업이 관세의 64%를, 소비자가 22%, 수출기업이 14%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67%, 수출기업이 25%, 수입기업은 8%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결과다.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가 8월 미국의 주요기업 CEO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비용관리를 위해 89%가 공급자와 가격 협상을, 59%는 공급자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용 증가를 이익 감소로 떠안겠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결국 관세로 인한 비용증가가 고착화 된다면 공급자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해 우리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거나, 혹은 수출액 자체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또 반도체, 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對美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전략산업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직접보조금 지급 및 제조AI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 부담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입법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상법,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하고, 법인세율 인상이나 주 4.5일제 의무화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1/4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對美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인데, 작년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 2025년 2분기 품목별 對美 관세현황(출처: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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