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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26 1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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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본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5일 제46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용 로봇에는 21.17~43.60%, 태국산 섬유판에는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산업용로봇 덤핑과 관련해 예비판정을 받은 공급자는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등 2개사와 중국의 쿠카 로보틱스 광동, ABB엔지니어링 상하이, 가와사키 중공업 등 3개사다. 신청인인 에이치디현대로보틱스㈜는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본조사가 착수된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됐다. 무여구이는 향후 5년 동안 각각 12.87~33.97%,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가 시작된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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