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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0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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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소방무선통신 보조설비와 이동통신 구내선로가 공동으로 사용돼 이중 설치로 인한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U+)와 함께 건축물 지하공간의 소방무선통신을 위해 건축주가 설치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U+)에서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중계선로를 병합,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와 기술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구내 통신선로를 겸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방통신과 이동통신간의 전파간섭을 우려, 병합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지난해 8월부터 ‘다중 주파수의 동시사용에 따른 혼·변조 현상, 선로구성설비의 특성 ’ 등 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와 경기도 분당소재 시범국소에서의 현장시험 그리고 서울전파관리소의 소방통신망 혼·변조 측정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내린 조치다.

소방방재청의 이번 조치를 통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통신선로 시설공사의 간소화, 시설관리의 편리성 대폭 개선, 통신선로 구축비용 감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536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건축물 구내통신선로의 병합추진은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범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정책에 부응해 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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