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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1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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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정부조달 기준과 절차가 시장경쟁의 룰에 따라 작동되면서도 중소기업 등 약자에게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이달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MAS제도는 △2단계경쟁제도 개선 △녹색제품의 우대구매 지원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계약관리 강화에 따른 업체부담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2단계경쟁제도의 경우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2단계경쟁을 초·중등학교 소요물품의 경우 2천만원 이상까지 확대했다. 계약가격 대비 10% 이상 할인가격으로 제안할 경우 무조건 만점을 주던 기존 절대평가방식을 더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수요기관이 제안서 요청 시 특정 인증만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5개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는등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시켰다.

녹색제품의 우대구매를 위해 기존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배점이 주어졌던 녹색인증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의무적으로 배점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MAS 등록품목 중 녹색인증 보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에게는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 허용키로 했다.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그동안 부정당업자 제재건과 직접관련이 있는 MAS 물품에만 거래정지 해왔던 것이 계약당사자의 모든 물품으로 확대된다. 또한 계약이 종료된 후 확인된 제재사유에 대해서도 현재 계약 건을 거래 정지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했다.

이러한 계약관리 강화에 따라 늘어나는 업체의 시험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 납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차기 계약 체결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신규업체의 경우 시장인지도를 높이는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견을 수용해 MAS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1회에 한해 차기계약 체결을 허용했다.

조달청은 6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MAS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조달시장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정경쟁과 약자배려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기술 및 품질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우대 받는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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