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연구개발 등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를 통해 ’25년 11월20일부터 ’27년 11월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고했다.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위축을 겪고 있는 전남 여수(’25.5.1), 충남 서산(’25.8.28), 경북 포항(’25.8.28.)에 이어 네 번째다.
지난 10월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한도 10억원, 기간 5년(거치 2년), 금리3.71%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맞춤형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