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재편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이 의결돼, 철강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의 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K-스틸법 제정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이견 없이 한뜻으로 뭉쳐 공동 발의했다.
K-스틸법에서는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두루 포함됐다.
사업재편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결합 심사기간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되는 것이 내용에 담겼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힌 철강협회는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협회 이경호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서 주신 어기구, 이상휘, 권향엽, 김정재, 김원이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은 물론,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정부와 철강업계 관계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향후 K-스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 국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어려운 철강업계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과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