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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17 10:52:13
  • 수정 2025-12-17 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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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통행요금(단위: 원)


12월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차는 기존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소형(승용차)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중형(버스·10톤 미만 화물차)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10톤 이상 트럭)은 12,200원에서 4,500원으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총 3,200억원(’23.10~’25.11월)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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