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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8 17: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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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여명의 관련 기업인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기표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및 안전인증 공청회’에서 김영표 기표원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50여명의 관련 기업인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기표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및 안전인증 공청회’에서 김영표 기표원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기차 상용화 및 보급을 앞당길 충전시스템 국가 표준이 올 상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전기자동차 상용화 및 보급 촉진의 핵심요소인 ‘충전시스템 표준화 및 안전인증’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 주관으로 열린 이번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LS전선, 포스코ICT, CT&T, AD모터스 등 완성차 및 충전기 부품업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충전시스템 표준안은 지난 1년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LS전선, 한국전력 등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만든 결과물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완속 및 급속 충전설비인 ‘충전기’의 전압 및 전류, 전기적 안전성, 절연시험, 환경시험, 충전장치인 ‘충전 커플러’의 형상, 감전보호,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관리시스템과 급속 충전기 사이의 통신메시지 구성방식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충전기 및 충전 커플러의 안전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개정안도 함께 마련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안전성 강화는 물론 제품개발을 촉진할 전망이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신규제품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기기에 불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10kW이하 충전기(완속 및 홈충전기)는 안전인증을 의무화하고 10kW를 초과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용품 참고적용 안전기준을 제정해 이를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제도 사용전 검사 시 인증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영표 기표원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청회에서 표준(안)에 반영된 전기자동차 충전 기술이 공개돼, 관련 업계의 제품개발이 더욱 촉진되길 기대한다”며 “충전시스템 표준화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의 초석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무공해 전기차의 상용화를 앞당겨 중국 등 신흥국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충전시스템 국가표준(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예고 고시를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가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충전시스템 인증제도 또한 기술기준 검토와 오는 4월 기술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를 통해 5월 안전기준 및 인증대상기기를 위한 법개정이 제안될 전망이다.

한편 기표원은 지난 1월에 출범한 ‘전기자동차 표준화 추진협의회‘와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표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향후 배터리 표준화, 에너지소비율 측정방법 표준화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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