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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05 12: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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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연차 판매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지난 2일 발표했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26.6.30)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개월 연장(~’26.2.28)할 예정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26년 말(~’26.12.31)로 일몰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는 한편, 감면율은 기존 40%에서 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26.6.3~)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26.1.1~)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올 12월31일까지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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