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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3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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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분야의 중복되고 복잡한 인증이 간소화돼 기업들의 인증 소요시간 및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0여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진입규제완화, 신산업·신에너지 분야 육성, 기업환경개선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5%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LED 신조명분야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해 같은 시험항목의 경우엔 서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2,000시간이 소요되는 광속유지율 시험항목 또는 내구성 시험항목은 한번의 인증으로 공인성적서를 보유하게 되면 다른 인증시험에서 면제함으로써 추가인증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다.

기존 화력 등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민원 등으로 인한 보상 비용, 건설지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공기단축 및 비용 감소는 물론 2012년 시행예정인 RPS제도 하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포함 △바이오 가스 등 대체천연가스 품질기준 마련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주기 완화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 완화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등도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추진계획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자체 건의, 규제개혁 국민제안 등을 통해 현장중심적인 규제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정비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실물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촉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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