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이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및 검사결과 미통지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15일∼ 2023년 5월14일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 13억 9,236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연이자 등 지급명령을 했다. 특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5,800만원, 이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13억 4,9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하여는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였고, 나머지 705건에 대하여는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기존에 납품했던 금형을 수정하여 납품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형 수정’ 건으로 분류하여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 1,236건의 거래 전체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으며, 법에 따라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위 1,236건 중 1,067건에서 통지의무를 위반했다.
나아가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을 미지급했고,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 9,236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를 뒀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형 제작의 초기비용 회수가 용이하도록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을 정해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한온시스템은 입장 표명을 통해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문제된 사례의 비중이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 관리체계의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는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