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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22 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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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속 소재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섰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회복을 동시에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미(美) 관세 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을 공고하고,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설비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 경영안정 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규모는 총 28억 원이며, 기업당 최대 100억 원(경영안정자금은 10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율은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 수준으로 적용되며,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2027년 말까지다.


산업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또는 2026년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중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해당하는 품목 수출기업 또는 관련 원재료 사용이 확인되는 기업이다.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산업부 공고를 시작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한 추천기업 선정,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추천서 발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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