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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22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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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예비분을 활용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미리 설정해 두었던 예비분을 활용해 경매 공급량을 조정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예비분공급가격 이상 또는 경매 보류가격 이하)가 벗어날 경우 이 제도의 기준에 따른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가격범위 및 세부 운영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할당대상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 후 올해 8월까지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 폐쇄·매각 등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tCO2-eq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계획기간 중이라도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배출량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5년 단위의 계획기간 동안은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기업 부담이 지속됐다.


이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자금세탁 의심 등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거절 사유와 예탁금 지급 및 금융·신용정보 제공 관련 세부절차를 명기하고, 시장참여자·배출권거래소의 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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