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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06 1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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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이 출력 구간별로 세분화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충전요금의 합리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여 무공해차 보급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 출력 기준의 2단계 요금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100kW를 기준으로 요금이 구분됐으나, 앞으로는 30kW 미만부터 200kW 이상까지 구간을 나눠 충전기 출력과 실제 운영비용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요금은 △30kW 미만 294.3원/kWh △30~50kW 306.0원 △50~100kW 324.4원 △100~200kW 347.2원 △200kW 이상 391.9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통신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 충전시설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협약 충전기 이용 시 적용된다. 기존 봄·가을 주말 및 공휴일 11~14시에 적용되던 할인제도는 유지하되, 새로운 요금 단가에 맞춰 할인 폭을 반영한다.


아울러 무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 등 충전 인프라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및 안내문 표시를 의무화해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에는 외부 요금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예방정비 및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고장 신고 및 이용 문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관리기준 미준수 시 조치명령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운영자는 충전요금,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충전 가능 시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기구 지정 요건과 절차도 신설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을 각각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후속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연계한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높은 시간대에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자의 충전시설 직접 설치 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제공 등을 통해 충전 인프라 구축 환경을 개선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편리한 충전환경은 전기차 보급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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