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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11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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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알이 SRT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과 열차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 안내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이 열차 부정승차 예방 및 여객운송약관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에스알 수서승무센터 등 임직원들은 지난 8일 수서역 맞이방과 승강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강화된 열차 내 부가운임 기준 등 여객운송약관 개정사항을 SRT 이용객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내문과 홍보물을 통해 △승차권 미소지 승차 △이용구간 초과 이용 △승차권 부정사용 등 주요 부정승차 사례와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 등을 알렸다.


특히 고객들에게 열차 이용 전 반드시 승차권을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정승차 예방이 정당한 이용객 보호와 원활한 열차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은 모든 고객이 더욱 편리한 철도환경을 만든다”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안내를 통해 올바른 철도이용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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