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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19 15:30:16
  • 수정 2026-05-19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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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 5대 과제 및 10대 전략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을 위해 대형 태양광 신규 사업 발굴 및 가격제도 개편과 함께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등 국내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발표 및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지난 4월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후속으로 2035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석유 공급선 다변화, 비축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home-grown energy)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한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각 과제와 전략을 살펴보면 ’30년까지 100GW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간척지·영농형(시화·화옹지구 등),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12GW)을 발굴하고, 사업을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정책입지 등에 2030년까지 태양광을 44.2GW 보급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격거리 법제화,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ESS 활용을 확대해 지역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ESS, 히트펌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택, 마을의 에너지 전환을 확산시킨다.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 달성을 위해 시장 및 지원 제도를 혁신시킴으로써 ’35년까지 계약단가를 kWh당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고,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 및 계획입지 도입으로 비용저감을 유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구매, 표준품셈 도입 및 시공비용 공시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함께,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0년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 국내 산업 공급망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안보 자산으로 관리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대규모 테스트베드를 구축 한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요 확대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체계도 고도화해 나간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국민 소득으로 구현한다. 또한,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 베란다 태양광 보급 추진 등 자가용 설비도 확대한다.


이밖에 현재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하여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도 강화한다.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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