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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4 2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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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가급증에 따른 에너지 위기대응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이는 최근 고유가 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경보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5개구 실무자들과 긴급회의를 개최, 에너지 위기대응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우선 공공시설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해야 하며, 단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민간시설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실외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해야 한다.

또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경우는 일출~일몰까지 옥외조명시설 중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옥외조명은 소등하고, 일몰~일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 1/2만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일반음식점, 기타도소매업은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로 소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일까지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 에너지지킴이 시·구 6개반 200명과 함께 홍보물 배포, 협조공문 발송 등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 8일부터는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 법에 의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월드컵경기장, 엑스포다리, 목척교 조형물, 갑천가동보 등 야간조명 중지에 들어가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공용차량 공회전 방지장치 설치 등 에너지 절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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