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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6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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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서영주)이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할 신규 사업자를 공모한다.

KEIT는 17일 총 1,463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2011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고, 4월4일부터 20일까지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LED)·광 등 전자정보디바이스 △디지털TV·방송, 홈네트워크·정보가전 등 정보통신미디어 △이동통신, 광대역통합망(BcN) 등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소프트웨어(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등 SW·컴퓨팅 △디지털콘텐츠 등 5개 정보통신 분야 48개 과제이며, 지원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부터 5년까지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이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주관기업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법인사업자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뒤 소정 양식대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KEIT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대전 화암동 소재)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경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정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등엔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KEIT는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신규 사업자 확정 등 사업자 공모 절차를 5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원 KEIT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장은 “중소기업이 이번 과제 수행을 위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된 연구원의 인건비를 사업 참여율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KEIT는 오는 23~29일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서울 등을 돌며 이번 공모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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