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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6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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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CP기업(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수출허가 면제대상이 기존 9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됐다.

수출허가 면제대상 금액도 기존 1,000달러 이하에서 3,000달러 이하로 상향·개선됐으며 CP기업이 4대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 모두 가입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29개국 ‘가’지역 등에 소재한 현지법인 등에 수출시 허가가 면제된다.

CP기업에 대한 수출허가 기한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특히 UAE 원전수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시키고, 원전수출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판정받은 ‘전략물자 판정결과’를 한전 등 수출자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러한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면제 비중이 종전 35%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되고, CP기업이 소관 물자 수출시 허가처리 평균 소요일은 종전 5.8일에서 3.9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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