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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24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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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승준)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환경과학원은 이를 위해 검증기관을 선정하고, 검증심사원 지정·등록·관리 기관의 세부 규정을 마련해 검증기관 지정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또 지난 16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할 검증기관을 공고했고, 지난 21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검증기관 지정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검증기관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서면조사, 현장조사, 지정심사자문단회의를 거쳐 최종 검토 후 환경부에 지정 요청한다.

지정심사자문단은 부문별 관장기관인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검증심사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 7개(광물산업,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폐기물, 농축산 및 임업)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검증심사원은 전문 분야별 실적에 따라 검증심사원으로 승격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 지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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