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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28 1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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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용기 문자 및 그림표시 예시. ▲고압용기 문자 및 그림표시 예시

고압가스 용기에 눈에 잘띠는 이미지가 확대 도입된다. 또한 (주)에쎈테크가 품질관리 우수 용기부속품업체로 추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34호, 2010. 2. 22)중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4-2조 제2항 중 “‘문자의 크기’를 ‘문자 및 그림의 크기’로 하고, ‘문자크기는 1㎝ 이상으로 할수 있다”를 “문자 및 그림의 크기를 각각 1㎝ 이상 및 5㎝ x 5㎝로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또한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의 테두리는 적색, 경고표시는 흑색, 바탕은 백색으로 하도록 했다.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 표시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따라 제작·사용할 수 있다’를 ‘다음 그림과 같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 중 ‘검’을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로 하도록 했다.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각인표시 등의 위조방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한 제3-4-2조 제6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맞게 각인표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검사기관은 각인표시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쎈테크가 품질관리 우수 용기부속품업체로 추가됐다. 이는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등을 수집해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해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해 안전성 위해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신설된 제3-4-2조 제6항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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