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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12 1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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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사능 피폭 치료제인 요오드화칼륨(KI)이 주목받고 있지만 관련 국내 특허가 전혀 없어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일본의 원전 사고로 방사능 낙진이 국내 대기에 유입되면서 방사성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막는 요오드화칼륨 제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원자로 내 핵분열 반응 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에는 요오드(I), 세슘(Cs), 제논(Xe) 등이 있는데 이중 요오드는 티록신(thyroxine)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면 체내 피폭을 일으켜 갑상선암을 일으킨다.

피폭 치료제는 이때 방사능이 없는 요오드를 섭취, 방사성 요오드가 축적될 공간을 선점함으로써 이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원리로 요오드화칼륨 형태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원전 보유국은 다량의 요오드화칼륨을 비축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가수요(假需要)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현재 요오드화칼륨은 특허 의약품이 아니지만 미국 안벡스 등 일부 외국 제약업체만이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추가분 생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출원된 의약 용도로서의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발명은 살균제 등이 일부 있었으나 방사능 치료제로서의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출원은 한 건도 없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물질로서의 요오드화칼륨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물질이므로 특허출원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키는 핵사고의 특성상 방사능 치료제로서의 요오드화칼륨은 한꺼번에 다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대량으로 요오드화칼륨을 제조하는 방법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그동안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의약품의 수요 부족으로 관련 특허의 출원이 거의 없었지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특허를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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