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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27 1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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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사업 정부구매 현황. ▲감축사업 정부구매 현황

내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시행을 앞둔 가운데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CER 사업)이 개편돼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8일자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내년부터 기존 KCER 사업 참여업체 대부분이 감축의무가 부여되는 ’관리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자발적 감축이라는 KCER 사업취지에 맞게 감축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온실가스배출량 규모가 적은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감축사업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 최소 감축예상량을 기존 500tCO₂/년간에서 100tCO₂/년간으로 하향조정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감축예상량이 연간 100tCO₂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단공, 조합 등 지역간·업종간 공동사업으로 묶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체계적인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일반 감축사업(500tCO₂이상)보다 편리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KCER 이행실적 검증기관을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중에서 지정 △검증기관별 자격유효기간(3년) 설정 및 갱신검사 실시 △에너지관리공단을 사후관리 운영전담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CER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단가 현실화 및 중소기업의 감축실적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로서의 정부구매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CER 사업은 기업의 감축설비투자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의 등록→인증→구매 단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43억원을 들여 총 6억9,700만tCO₂를 구매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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