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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01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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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정부의 국내 기업 해외 시장 진출지원이 강화된다.

지난달 28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 공포됐다.

이로써 국가종합계획 수립 분야가 기존의 ‘환경기술’에서 ‘환경산업’까지 확대되고 환경산업 육성, 해외진출 촉진 지원, 환경산업협회 설립 등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환경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층 확충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 환경기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2008년 7,800억달러 수준에서 오는 2020년 1조90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전 세계 환경산업의 시장에서 국내 산업계의 든든한 후방지원을 맡는다는 전략이다.

개정 법률은 △환경산업의 국가종합계획 수립 분야 포함 △첨단 신기술 인센티브 확대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녹색환경지원센터’(종전 환경기술개발센터) 역할 확대 △‘환경산업협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과 신기술 활용 기관에 대한 환경관련 보조금 우선 지원을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환경신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개정 법률은 공공기관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녹색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보고·검사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내 환경산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의 영세 환경산업체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환경기술이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환경기술 R&D 투자 및 환경산업체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2020년까지 환경산업 세계 7대 강국 진입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28일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등 신규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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