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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02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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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용기 수입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수입용기 사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8일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제안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친 개정안은 제25조 제1항을 통해 용기 등의 수입자에 대해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강화를 꾀하고 있다.

개정법률은 또한 현행 제9조 제1항 제38호 및 제39호 삭제 및 개정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 제재를 대폭 정비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이 아닌 과태료 부과 조치만을 받게됐다.

고압가스 제조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가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폐지하고 영업정지처분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권한 없는 자의 검사에 대한 벌칙도 마련됐다.

그동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나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않은 자가 용기 등의 검사를 하는 사례에 대해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않고 검사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로써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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