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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03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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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동종업계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을 확정하고, 2일 사업공고를 냈다.

신청접수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업종별 단체인 협동조합이 발굴·개발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은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급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15개과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체사업비의 75%한도 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하고 개발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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