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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03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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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용 특정설비 등에 부착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중 일부가 제조등록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제 9조 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공고 181조(제조등록의 면제) 8항에 ‘냉동용특정설비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돼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조항이 신설됐다.

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된다.

지경부는 통합공고 개정에 대해 지난해 10월 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외무역법 관련 수출입통합공고 중 고압가스안전관련 품목의 수입에 관한 내용의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통합공고는 별표18을 통해 고압가스수입요령을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압력이 0.2㎫ 이상인 액화가스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압력이 1㎫ 이상인 압축가스 △15℃에서 게이지압력이 0㎩를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5℃에서 게이지압력이 0㎩를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등의 제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가스안전공사에 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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