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가 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변경돼 품질향상은 물론 검사면제로 인한 비용절감과 빠른 납품으로 업체와 공공기관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을 고시하고, 6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냉난방기, 열펌프,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관) 등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해 납품검사를 면제 하는 제도이다. 이에 기존 10일~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업체 또한 검사비용 절감과 함께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 또한 검사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내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 2013년 말이 되면 전 조달물품의 70%를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가품질보증제’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달청은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생산공정, 성과지표를 현장심사하고 실적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정영옥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선진 품질관리’를 점화하는 신호탄”이라면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