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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06 0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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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REACH 등록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산업체의 등록서류 작성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독성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을 감안해 환경부가 생산·보유한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자료를 기업들이 REACH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REACH 등록은 기술서류(TD) 및 화학물질 안전성보고서(CSR)를 작성하여 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뤄지는데 이들 서류의 작성에는 발암성, 유전독성 등 화학물질에 대한 최대 62개 항목의 독성자료들이 필요하다.

한편, 환경부는 ‘88년부터 화학물질관리 정책수립 기반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매년 국내 유통 화학물질 중 약 20여 종씩 독성평가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08년 기준 585종) 이 사업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을 통하여 공개해왔다.

하지만 REACH 규정에 의하면 기업들이 직접 생산해 보유한 독성자료나 제3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허가한 자료에 대해서만 등록자료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성자료를 생산하거나 자사가 필요한 자료를 소유한 제3자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허가받아 등록을 준비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REACH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그동안 국가가 생산한 독성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통해 그 사용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성자료는 기본적으로 환경부 예산으로 생산된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그 사용의 허가 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그 사용료가 실제 자료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시험비용의 5%수준)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등록소요 비용절감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로 외국기업들이 사용허가를 문의해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에게도 허가할 방침이며 사용료 수익은 국내 독성DB 확충 등 국내 산업계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독성자료의 사용허가조건 및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10월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허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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