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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6 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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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청납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비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비영리단체 및 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제반 정황상 직접생산 위반이 의심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청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밝혀진 단체 및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장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는 국내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보호육성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 생산 이행여부를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해왔다.

올해에도 이번 조사와 별개로 하반기로 예정된 정기실태조사 기간에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납품제도 준수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신고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1577-7531)로 연락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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