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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6 2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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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LG디스플레이가 폴란드로 수출하는 LCD 패널을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분류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현안이 되어왔던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에 대한 품목분류 문제가 최종 종결됐으며, LG디스플레이는 500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안은 LG 디스플레이사가 과거 폴란드로 무관세 수출하던 LCD 패널에 2009년 5월부터 추가장치(Drive IC)를 부착해 수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5월, 폴란드 관세당국이 5% 관세부과 품목으로 잠정 분류했고 이후 폴란드는 해당 LCD 패널의 품목분류 결정을 EU 관세규정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했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LG 디스플레이사로부터 지난해 6월 초 해딩 사안을 접수한 이후, 동 건 해결을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전문가 및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폴란드는 물론 EU 집행위, EU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히 EU 관세규정위원회 회의(4.6-8, 브뤼셀)에서 우리측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외교통상부로서는 이번 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섭을 전개했다.

무엇보다도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서한을 EU 집행위원 등에게 발송, 한·EU 경제·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제의 원만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3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였으며, △공관 및 업체의 협조하에 개별 회원국 9개국을 접촉하였고, △당사국인 폴란드를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최종 결정시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무관세 결정은 정부와 업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EU 집행위 및 주요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통해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외교통상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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