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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20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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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품목 지정 및 조정 현황. ▲안전관리 품목 지정 및 조정 현황

아토피, 비염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이 안전관리공산품으로 관리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14품목과 업체 스스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6품목을 새로 지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추가되는 자율안전확인 14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과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등 새집증후군 원인제품과 겨울철 사용시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다.

안전·품질표시 6품목은 니켈,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들의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소비자, 관련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확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대상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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