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5-24 15:14:54
기사수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완화가 확대돼 지역 경제 및 산업발전이 촉진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신규 규제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공포돼 오는 8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 주는 것으로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특구는 전국에 148개가 있으며, 순창 장류산업, 성주 참외산업 등 대부분 각 지역의 전통적인 향토산업이나, 원주 의료기기산업, 고성 조선산업 등 신흥 특화산업과 연계돼 있다.

이번 주요 개정안은 5개의 신규 규제특례와 2개의 특례 확대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규 규제특례는 △특구지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수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시 우선 심사 특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 의제 신설 등이다.

특례 확대는 △先특구지정 後토지이용계획 승인’ 제도 보완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 완화 등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76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