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압가스협회가 건의한 용기용 밸브 재검 및 재사용 허용건을 놓고 협회와 정부가 공식 의견 교환에 나섰지만 사실상 2014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입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가스 판매사업자 단체인 전국일반고압가스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23일 국가경쟁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주최로 지식경제부, 가스안전공사 담당자들과 고압가스용기용 밸브의 재검사 및 재사용의 허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 협회가 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한 밸브 재검 및 재사용 허용에 대한 실무자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일단 민과 관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날 협회 측 대표로 참석한 임광은 상근 상무이사가 판매사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 원자재 낭비를 근거로 고압밸브의 재활용 허용을 요청했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고압가스기준부 심재호 과장 등 관련부처 담당자들은 제도상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공사 측은 LPG 밸브의 예를 들어 밸브의 오링 마모에 따른 재활용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 같은 지적을 ‘잘 모르고 하는 말’로 일축했다.
임광은 상무는 “LPG 밸브와 고압가스밸브는 구조가 다르고, 고압밸브에는 오링도 없다”며 “사람의 손으로 조정기를 연결하는 LPG 밸브와 압력이 강해 스패너로 조립해야 하는 고압밸브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이 비싼 5N(99.999%), 6N(99.9999%)급 가스용 밸브는 재사용을 검토 중이라는 공사 측 설명에 대해서도 “5N, 6N 가스도 용기 내면 코팅이 다르지 밸브 자체는 똑같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 규제개혁추진단에 접수된 협회 건의에 대한 지경부의 공식답변은 ‘일부수용’이다.
협회 의견과 달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이미 내용적 125ℓ를 초과하는 용기 밸브의 재검사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그간 재검 수행기관이 없이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밸브검사를 맡을 재검사 기관이 설립됐으므로 향후 재검사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국내 유통되는 기체상 산업가스는 거의 대부분 5~6ℓ들이 고압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25ℓ 초과 용기의 재검은 협회 건의 사항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현재 재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전국에 단 1곳에 불과하고 검사 실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다.
공사와 지경부는 현재 재검 기준에서 제외돼 있는 125ℓ 이하 용기는 불특정다수가 조작하는 만큼 위험성이 높아 오는 2014까지 125ℓ 초과 밸브의 재검 결과를 보고 재검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고압 밸브에 대한 상호간의 심도있는 조사와 모니터링 후에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사와 지경부로서는 안전규제 완화를 민간요구에 맞춰 급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으로서는 불합리한 관행적 규제를 개혁하는 데 정부 측이 미온적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 측이 재검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의 태도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