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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14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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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KS인증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LED 중소기업들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KS(한국산업규격) 인증비용과 기간을 50% 줄이고, KC(국가통합인증)의 중복시험을 면제하는 등 인증심사 기준을 개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LED 관련 KS인증심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을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시,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비용과 인증기간을 대폭 경감시키는 것이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LED품목은 △컨버터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컨버터의 총 다섯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KS인증 시 1년 이내의 최초 KC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심사기준에 명시한 중복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또 지경부는 그동안 KS인증의 경우 품목당 300만원 이상 하는 시험수수료 비용을 100~150만원으로 경감시키고, 2개월 이상의 인증소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줄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보급될 LED 조명제품의 KS기준들도 KC와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해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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