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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08 1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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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세제개편안 내용(2009년 8월25일 발표). 2009년 세제개편안 내용(2009년 8월25일 발표)

녹색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일반투자자들이 인증된 녹색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30일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녹색인증방안은 지난 7월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원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녹색인증이란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인증제는 인증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와는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녹색인증기업에 대해 간접적인 민간자금 지원과 함께 소관 부처의 기존 정책과 연계해 인증 기술‧프로젝트 사업화 기업에 대한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을 지원하는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의 성격 상,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 하게 된다. 인증평가업무는 업무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지정돼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프로젝트)에 대해 이뤄진다. 또한 녹색기술 인증과 연계한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녹색기술의 인증 범위는 그린에너지(2009.2월), 녹색기술(2009.5월), 신성장동력(2009.5월)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하고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 59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선정됐다.
10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이다. 인증평가기관은 녹색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하고 조정위원회에서 녹색기술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녹색 프로젝트의 인증 범위는 녹색기술인증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녹색성’을 위주로 하면서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프로젝트 타당성을 공동기준으로 인증평가기관에서 평가한다.

녹색전문기업의 대상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비중이 총매출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동 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청회,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녹색인증 운영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며 10월 말엔 녹색인증 운영요령안(통합고시)이 마련, 11월말 녹색인증평가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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