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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05 1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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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저공해 LPG엔진개조와 LNG혼소 화물자동차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룸지엔지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룸지엔지는 7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개최되며 심의를 통해 3일 이내에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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