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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18 16: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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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대표 김재권)가 미국에서 오스람을 상대로 수입금지 요청 및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오스람의 특허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맞대응을 시작한 셈이다.

지난 17일 삼성LED에 따르면 지난 15일(미국 현지 기준) 오스람과 LED 제조사인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 LED 조명 제조회사인 오스람 실바니아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이들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LED가 제소한 특허는 조명, 자동차, 프로젝터, 핸드폰 Flash 등에 적용되는 LED에 관한 핵심 기술로 총 8건이다.

제소 대상 제품은 오스람 측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조명용 LED(TOPLED, DRAGON, OSLON, CERAMOS, OSLUX 시리즈 등)와 관련 응용 제품 및 이들 제품을 적용한 조명제품들이다.

이번 특허 제소는 지난달 오스람이 미국, 독일 지역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강력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 침해 제소 직후 한국 법원에 오스람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LED 관계자는 “오스람이 제소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주장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삼성LED의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LED는 1990년대 중반부터 LED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TV용 LED를 비롯해 LED조명에 관한 핵심 기술을 다수 갖고 있다.

현재 미국에 700여건, 한국에 2,000건 등 세계적으로 4,000여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국제무역위원회(ITC, I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독립기관으로 주로 특허침해 등 국제적인 통상분쟁을 다룬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사안에 따라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TC 제소는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통상 15~18개월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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