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7-19 16:21:37
기사수정

우리 주력산업의 근간이나 이른바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으로 불리우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뿌리산업을 ‘新 3D(Digital, Dynamic, Decent:디지털·역동적·질높은)업종으로 탈바꿈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김재경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진흥법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 공정기술을 사용하는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고 관련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대기업의 2~4차 협력사로서 수익 악화와 기술개발 의욕 저하라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신규인력 충원이 힘들어지고 업계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기술혁신은 물론 기반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진흥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뿌리기업을 첨단화·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특화단지 조성·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이 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핵심 뿌리 기술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뿌리기술 전문업으로 지정된다. 이들 기업들은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되며 연구 개발비 등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핵심 뿌리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기업인에게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 및 관련 정보 등이 지원된다.

뿌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뿌리기업에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상속세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이, 연도마다 실행계획이 수립된다. 이는 새로 신설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뿌리기업의 인력양성, 창업, 대기업의 동반성장, 핵심 뿌리기술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법에 명시됐다. 또한 뿌리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들을 선정 해외연수, 장려금 지급, 장학금 지급 또는 자녀학자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81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