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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19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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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2011년 4월14일자)은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397조의2를 신설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나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개정 상법이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상법은 종전 제398조를 개정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을 확대하였다. 개정 전에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ㆍ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동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서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사나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상법은 유능한 경영인을 보다 쉽게 영입하여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내용의 제400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 상법은 총주주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 외에는 책임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상법은 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를 신설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사회의 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행임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대내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훈 변호사 pjh@cslawf.com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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