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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19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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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G 용기. ▲CNG 용기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용기 재검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당초 재검사 후 폐기될 예정이던 해당 용기용 밸브의 재사용이 가능해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자 관보를 통해 ‘압축천연가스 버스용 용기의 재검사 기준에 관한 특례기준(이하 특례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CNG버스용기용 밸브 중 수동 밸브에 한해 재검사를 통한 재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재검사 시 용기 형식별 외관검사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먼저 검사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단일기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변경돼 검사기관의 복수화가 가능해졌다.

이는 관할부처가 지경부에서 국토해양부로 통합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재검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재검 대상 용기에 부착된 밸브는 당초 전량 폐기에서 수동 용기밸브에 한해 재검사를 받은 후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CNG용기용 밸브는 개방횟수가 적어 재사용에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관검사 기준은 지난해 마련된 특례기준에서는 일반부식의 경우 1등급 손상은 CNG-1, CNG-2 모두 결함이 외부표면에서 차지하는 넓이가 25% 미만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 기준에서 CNG-2는 면적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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