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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04 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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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이란 조달구매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에너지 절감분야의 효율등급제품(진공청소기 등 5종) △고효율에너지기자재(무정전전원장치 등 4종)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가로등) △친환경상품분야의 시설자재(시멘트 등 2종) △우수재활용제품(재활용 고무수목보호판) △유해물질저감제품(학생용 책상·의자 등 6종) 등이다. 이로써 지난해 시작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총 50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또한 이번 최소녹색기준은 제품별 국내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수준, 대·중소기업 간 기술수준 등을 고려했다. 연차별로 최소녹색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도 중소기업을 위해 진공청소기, 전기냉동고, 흡수식 냉온수기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대기업에 비해 1년이상 유예했다.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 공공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업체들의 녹색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있다. 이에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급실적은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649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809억원, 연말까지 1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 “최소녹색기준제도는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선도하면서도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해 업계의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제도”라면서 “최소녹색기준제품을 2013년까지 100개 제품까지 확대해 녹색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중소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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