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에 대해 일반인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는 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으로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500만원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6조)’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하여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도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용 92만대를 포함,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