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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11 1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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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용기 수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외 고압용기 메이커의 국내 대리점 또는 판매법인, 기타 수입업체들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용기 사용자의 권익보장이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그동안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 온 국산 용기 제조사와 가입의무가 없던 외국산 용기의 수입자 사이의 형평성도 갖춰지게 됐다.

국내 시장을 놓고 볼때는 한국초저온용기를 비롯해 지티글로벌, 천해고압용기 외산 용기 수입업체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용기제조사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정정도 득을 보게 됐다.

또한 지난 5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제도에 따라,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징수 대상에 액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용기 등 안의 고압가스를 고법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11월25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 지경부 에너지안전팀(hgjung@mke.go.kr)에 제출하면 된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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