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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16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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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LCD, LED 등 제조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질소가스가 첨단업종에 추가돼 수도권지역내 공장 신증설 부지선택의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 조정을 통해 9개 품목을 추가하고 25개 품목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첨단업종에 추가된 품목은 첨단성을 갖추면서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고순도 질소가스(7N 이상)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NBET융합형 금속소재 △유가 금속 스크랩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부품 및 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상수도용막여과시스템, 나노여과막, 가압식막여과정수처리설비 △샤시모듈 등이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전국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도시지역 내 공장 신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은 수도권내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개별입지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내에서는 대·중소기업 모두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따라서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첨단업종에 속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신설할 수도 없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경제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첨단성이 약화되었거나 첨단성이 있더라도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용 전기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재료(포토레지스트:감광액), 광케이블, 고분자 화합물, 사출성형기, 증기·가스터빈, 항공기용엔진,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등 25개 품목은 첨단업종에서 해제됐다.

지경부는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첨단업종 지정수요가 있을 경우 1~2년 단위로 추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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