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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8 1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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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지난 6일 제 4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9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환경교육진흥법(2008년 3월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돼 이번 4차까지 공공기관, 환경단체,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총 90개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증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인증제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지도자 자격 및 교육활동 환경 등 25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지원단의 현지 실사 등 엄격한 평가·심사를 거쳐 국가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수요자들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증된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연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 친환경 생활습관과 창의적 사고력을 고양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인증정보시스템(www.coep.kr)’ 및 '창의·인성교육넷‘(교과부)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의 학교 밖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서 발급 및 환경교재와 교구 지원, 운영비 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및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본 제도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증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정보시스템(www.coep.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5차 인증접수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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