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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9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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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산업의 범위와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보증, 판로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이 내달 6일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은 글로벌 융합추세에 대응해 기존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정으로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됐다는 의의가 있다.

시행령안은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세부절차 △중소·중견기업 융합활성화 △산업융합 추진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내에 인증된다. 소관부처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협의하고, 적합성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법령상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중소·중견기업 융합활성화를 위해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R&D과제 선정시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에 대해 자금, 보증, 판로 등 패키지가 지원된다. 또한 융합 신산업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로드맵을 12월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신규 예산 70억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융합 추진체계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연내 구성·운영되고 지경부 장관이 산업융합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 옴부즈만 등이 11월 마련된다. 산업융합 시장 조사·분석, 정부 위탁사업,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 등을 펼칠 센터도 지정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융합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 내년 3월 마련될 계획이다.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완비됐다”며 “이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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