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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30 1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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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사고로 커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대대적인 주유시설 점검과 가짜(유사)석유 단속에 나선다.

지경부는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가짜석유 제조·판매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올해 말까지 합돈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석유 취급을 뿌리뽑기 위해 취급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3회 적발시 등록취소 하던 것을 비밀탱크 설치, 밸브조작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가짜석유제품 취급 주유소들이 비밀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 조작 등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발전하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경부는 비노출검사시험차량, 전파탐지기, 산업용 내시경, 레이더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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