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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15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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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만든 고속전기차 ‘블루온’. ▲현대자동차가 만든 고속전기차 ‘블루온’

내년부터 전기차 구입시 최대 42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각 소관부처별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한 대당 최대로 개별소비세 260만원, 취득세 140만원, 공채 20만원 등 420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전기차의 경우 420만원이, 4,000만원짜리 의 경우 382만원이 감면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기준은 전기차를 저속(시속 60km이하)·고속(60km 이상)전기차로 분류하고, 하이브리드차 지원기준을 참조해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은 km(이동거리)/kWh(배터리 용량)으로 규정했으며, 기술적 세부사항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했다. 이에 저속·고속전기차의 연비는 5km/kWh 이상으로 설정됐으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저속전기차 27km 이상, 고속전기차 82km이상으로 각각 규정됐다.

이같은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차는 지경부 자동차조선과가 구성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시에 포함돼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향후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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